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자문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출범한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을 책임질 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대통령 직속의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 18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위해 설치,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총 12명으로 구성, 염한웅 포스텍 교수를 부의장으로 자문위에 대한 위촉을 마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자문위원들은 국민생활·혁신성장·기초연구에 대한 활발한 정책 자문을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번 자문위원은 여성참여가 확대되고 벤처기업가, 법의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현장 소통, 밀착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자문과 함께 긴급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자문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더욱이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자문 제공을 위해 현안 모니터링, 긴급회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긴급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국가 과학기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 분야 국민 제안 상시 발굴을 추진한다. 자문회의 및 대표메일(pacst@pacst.go.kr)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국민제안'을 받을 예정으로 그 내용은 자문 위원이 매월 검토해 정책대안 마련 시 활용할 계획이다. 자문위원은 부의장 염한웅 교수를 포함해 ▲이희권 강원대 교수 ▲김기창 고려대 교수 ▲최정단 ETRI 박사 ▲박수경 KAIST 교수 ▲손미진 수젠텍 대표이사 ▲남양희 이화여대 교수 ▲신대석 마이다스아이티 기술연구소장 ▲이예하 뷰노코리아 대표 ▲석현광 KIST 생체재료연구단 ▲곽수진 더쉐이크크리에이티브 대표 ▲정하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위촉됐다. 염한웅 부의장은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문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백경희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심의회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조정과 R&D 사업 평가 및 예산의 배분·조정 등을 주로 한다. 지난 2013년 3월 과학기술기본법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회로 변경,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했다. 심의회는 국무총리(회의의장)와 공동위원장(대통령 지명) 등 2명의 위원장과 정부위원(관계부처 장관) 15명 및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장관이며, 민간위원은 과학기술계 기관 및 단체 주요인사들로 현재 3기 민간위원 위촉이 진행 중이다. 주요 심의사항은 정책의 경우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계획,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연 육성 및 발전방안, 국가성장동력, 과학기술혁신, 인력 양성, 지역기술혁신,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등을 다룬다. 예산은 국가 R&D 사업 예산의 배분과 조정을, 평가는 국가 R&D 사업 조사와 분석·평가 등을 심의한다. 심의회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회 등으로 나뉜다.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안건을 사전검토하며,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을 검토, 협의회에서 소관 분야 정책을 협의해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총 30명 이내로, 위원은 정부 위원(관계부처 실장급) 20명과 민간 위원 10명(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화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소벤처기업부·국조실·식약처·방사청·농진청·특허청·기상청 등의 실장급이다. 민간위원은 김이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구용서 단국대 교수·홍형득 강원대 교수·이재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태원 MTFC 부사장·송용설 아모그린텍 부사장·이석 KIST 책임연구원·오구택 이화여자대 석좌교수·박종훈 숙명여자대 교수·양희승 세종대 교수 등이다.
전문위원회는 정부 위원 관계부처 실장급 20명 및 민간 위원 10명(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와 예산 배분·조정 실무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중소기업전문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공공우주전문위원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 기계소재전문위원회, ICT·융합전문위원회, 생명의료전문위원회, 기초기반전문위원회, 국방전문위원회 등이 있다. 특별위원회는 다부처공동기술협력, 공과대학혁신, 미래성장동력, 바이오, 전문기관효율과, 서비스R&D 등 총 6개 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원회별로 정부 위원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인 민간 위원으로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협의회는 지방과학기술진흥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구성됐다.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협의회로 위원장 1명과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민간전문가 위원 20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조정 및 심의,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운영, 지방자체단체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민간 전문가 26명의 위원으로 구성, 기초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방향 조정 및 심의·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사전 심의 및 조정·중앙행정기관 간 기초연구 역할정립 및 중복투자·기초연구비관련 정부연구개발예산비율 산정 등을 한다. 과학계 현장에서는 자문회의와 심의회의 민간위원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과학계의 한 원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예산 조율 등이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를 설득 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